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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통신비 항목 제대로 이해 못해

채수웅 기자
- “복합문화비로 개념 재정립”…콘텐츠 비용은 문화비 항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통신비와 관련해 “통신비 개념을 복합문화비용 개념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미 가계통신비의 경우 전통적인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만 포함된다. 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통위 수장으로서 통신비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8일 국회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활성화 이후 최근 통신비에는 문화, 교통, 금융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된다”며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가계통신비 항목 개념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가계통신비에는 음성, 문자, 인터넷 이용료 등 전통적인 통신요금과 통신장비 가격(단말기 할부금)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멜론 등 음악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더라도 콘텐츠 구매비는 문화비 항목으로 빠진다. 도서구매, 벨소리, 컬러링 등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도 마찬가지다.

다만, 콘텐츠 다운로드나, 영화감상 등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별개의 문제다. 인터넷이 전통적인 통신비 항목이지만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문화비 항목으로 구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최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늘면서 이를 문화비 항목으로 구분하기는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문화비와 통신비 항목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통신요금 고지서에 문화비가 모두 합산돼 나오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휴대폰을 통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생하는 통신트래픽을 별도의 문화비로 산출해야 하지만 쉬운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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