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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스크린 시대④] 콘텐츠 ‘거북이 걸음’, N스크린 활성화 ‘걸림돌’

윤상호 기자

- 저작권 문제 탓, 동영상 콘텐츠 단말기 이동 제약 여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마트폰 열풍 속 ‘N스크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는 말 그대로 N개의 스크린을 통해 한 개의 콘텐츠를 끊김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PC 등에서 각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내가 보던 곳부터 이어 볼 수 있다.

단말기 주도권을 쥐려는 제조사, 플랫폼 수익을 선점하려는 통신사 등 N스크린 단말과 서비스 업체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콘텐츠가 거북이 걸음이다.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최근 출시되는 무선랜(WiFi, 와이파이) 내장 단말기는 대부분 홈네트워크 표준기술(DLNA)을 갖췄다.

DLNA는 같은 무선랜 무선접속장치(AP)에 연결된 스마트폰, PC, TV 등에서 무선으로 서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동영상 등 일부 멀티미디어 파일은 다른 기기에서 볼 수 없다. 복사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N스크린 연결은 되지만 콘텐츠를 볼 수 없는 셈이다. 일일이 PC를 거쳐 개별 기계에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이용해도 마찬가지다. 같은 통신사의 인터넷TV(IPTV)를 이용해도 구입한 주문형비디오(VOD)를 휴대폰에 옮겨서 볼 수 없다. 저작권 계약이 개별적으로 이뤄진 탓이다.

SK텔레콤의 N스크린 서비스 ‘호핀’의 경우 스마트폰, PC, TV 등에서 한 개의 콘텐츠로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개별 콘텐츠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콘텐츠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고 그에 따른 콘텐츠 가격을 결정할지에 대한 사례가 없고 불법 복제가 늘어날지 모른다는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걸림돌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콘텐츠 업체도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N스크린 서비스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 산정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도 콘텐츠 육성과 저작권 등에 대한 관련 정책 재정비에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3스크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영화 등 콘텐츠들의 합법적인 유료 유통시장을 만든다. 우선적으로 영화콘텐츠 분야의 디지털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공 온라인 유통망 사업도 실시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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