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주년특집 3부 -소셜]⑤징가는 100배 성장, 국내 소셜게임 업계는?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해외 소셜게임 전문업체인 징가(Zynga)가 현재 매출액이 오픈 당시의 매출액의 100배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셜게임 시장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
당초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소셜게임 시장에 국내 포털, 온라인게임사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사용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초 소셜게임 플랫폼인 ‘싸이월드 앱스토어(구 네이트 앱스토어)’의 경우 고공성장중이다.
지난 2009년 9월 30일에 문을 연 네이트 앱스토어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규사업 영역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초기 1년간의 매출액은 20억 원 남짓이었으나,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의 월 매출액은 4억 원을 넘어섰고, 12월에는 7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지난 4월을 기준으로 누적 매출은 61억 원을 돌파했다.
SK컴즈의 김영을 부장은 “진짜 소셜게임이 올라오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게 됐다”며 “이전에 헥사나 테트리스 등 랭킹만 보여주는 캐주얼게임이 주류였다면 중국에서 소셜게임 경험이 있던 업체와 국내 몇몇 업체가 제대로 된 소셜게임을 올리면서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소셜게임 개발사 노리타운스튜디오(전 고슴도치플러스)가 페이스북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3년 동안 소셜게임을 서비스해 온 노하우를 쏟을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이제 막 성장세에 돌아선 소셜게임 업계 관계자들을 기운빠지게 할 소식이 있기 때문.
여성가족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shutdown)제’ 관련 법안을 내놨다. 이 셧다운제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부터 적용되게 된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게임물’로 셧다운 대상을 적용한 것이다.
상기 대상에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서비스는 ‘PC온라인게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온라인게임을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등 클라이언트 설치형 게임에 한정하고 있기 대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문화부가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게임물’에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소셜게임까지 셧다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셜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들어가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내 포털들이 서비스하는 소셜게임은 물론이고, 페이스북까지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정부에서 페이스북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셜게임업체들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서비스를 차단하는 강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만약 소셜게임까지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국내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은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노다지’라고 칭하고 있는 소셜게임의 앞날이 그저 밝지만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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