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4일부터 입법예고

이유지 기자
- 행안부, 오는 6월 12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향후 공청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3월 29일 제정·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모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토록 했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도 의무화된다.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감정보는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이며,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강화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에서도 1만명 이상의 게임·전자상거래 업체,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의 포털을 대상으로 이같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이 의무화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할 대상은 공공기관과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해 영세소기업의 부담이 덜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술지원과 침해사실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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