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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S 셋톱박스 논란, 삼성전자로 불똥튀나

채수웅 기자
- 형식승인 1차 책임은 제조사에…KT는 유통책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와 KT간 벌어지고 있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불법 셋톱박스 논쟁의 불똥이 삼성전자로 튈 전망이다.

최근 케이블TV 업계는 OTS 셋톱박스가 형식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불법기기라며 연일 KT를 압박하고 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인 만큼 전량회수하고 KT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셋톱박스 형식승인을 받는 주체가 어디냐이다.

케이블TV 업계는 KT가 OTS 셋톱박스를 주문하면서 IPTV를 위한 수신제어시스템(iCAS)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법상 1차적인 책임은 삼성전자 등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있다. 전파인증을 받는 제품은 제조, 판매, 수입하는 업체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KT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KT는 인증받지 않은 셋톱박스를 유통시킨 책임이 있다.

삼성전자나 KT의 판매 및 유통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사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출고했지만 조사결과 정부가 정한 기술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정되면 제재조치는 달라질 수도 있다.

반면, 명백하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KT와 삼성전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일단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회수·철거·파기·생산 및 판매 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이뤄지게 된다.

현재 KT는 OTS 셋톱박스가 형식승인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약 55만대나 공급돼 있는 셋톱을 전량 회수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KT는 대안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지만 셋톱을 유통시킨 KT의 책임도 있어보인다"며 "OTS 셋톱박스와 같은 논쟁은 처음으로 기술기준을 충족했는지,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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