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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조사 착수…위반시 최대과징금 부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1일부터 이통사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의 경우 가중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4~31일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최근 SK텔레콤의 경쟁사 신고 해프닝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조사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이용자를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이다.

방통위는 가입자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 등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가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조금 27만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기준이 된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동일행위 3회 위반시에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도 가능하다”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정도 및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기 위해 주간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가입건수 및 순증, 단말기 보조금 표본조사 결과 및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및 5월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2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3차례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에 대한 각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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