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전용사이트 개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사이트(www.posang.org)를 개설,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개설된 전용사이트는 불법게임물 신고와 함께 포상금 지급 확정통보를 받은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불법 게임물 신고는 실명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안내를 따르면 된다. 포상금 지급확정 신고자는 지급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신분증 사본, 지급받을 은행계좌 사본 등과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불법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를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77건(2011.7.6. 기준)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하고, 66건에 대하여 4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한정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내용의 증거자료가 사실이고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현행범 체포 등의 사법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신고대상은 일반게임제공업소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와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물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총 66건의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전사이트 및 PC방 환전에 대한 신고가 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경품지급기준 위반 1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지방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 단속 후 게임위에 이첩된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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