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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달만에 2G 종료 재신청…방통위 결정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25일 2G(PCS 사업)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방통위가 이용자 수, 통지기간 불충분으로 승인을 유보한지 한 달만이다.

현재 남아있는 가입자는 7월 20일 기준으로 42만명. 5월말 기준으로 81만명이었던 가입자를 2개월만에 40만명 가까이 줄였다.

1차 때에 비해 2G 가입자 수를 대폭 줄인만큼, 방통위가 이번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KT 2G 종료와 관련해 "최소한 50만명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0만 명이하가 되면 종료를 승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최 위원장의 1차적 기준은 통과한 셈이다.

하지만 방통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2G 가입자수를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신청 때에도 전문가 자문단은 KT의 종료일정이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과거에도 SK텔레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당시 가입자가 6만1000명이었고, KT가 씨티폰 서비스를 폐지할 때도 가입자 수는 17만9000명 이었다. 여기에 홍보 기간도 SK텔레콤의 경우 9개월, 일본·호주 등 해외의 경우 2년 이상을 홍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KT의 경우 1차 2G 종료 신청이 4월 19일인점을 감안하면 폐지 홍보기간은 반년이 채 되지 않는다.

또한 2G 가입자 수 줄이기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KT가 짧은 기간 동안 2G 가입자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은 20만명 가량의 일시정지 사용자들을 직권해지 등의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가입자들의 경우 2G 서비스에 애착이 많거나, 소위 '알박기' 가입자들이 대부분이다.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 계획이 중요하다"며 "가입자 수, 홍보기간 등도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 면제, 매달 6600원씩 2년간 요금할인, 3G 단말기 무상 교체, 타사 이동시 가입비 3만3000원 환불, 단말기 보상비 3만원, 교통비 1만원 등 7만3000원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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