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인터넷실명제’ 폐지 위해 적극 노력”

이유지 기자
- 포털 등 인터넷사이트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 조치 미흡, 방통위 책임 인정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인터넷실명제, 즉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폐지 의견을 피력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실명제로 통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양 위원은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양 위원은 패널로 나온 김광수 방통위 정보보호윤리과장에 다른 패널의 공격과 입장에 대한 요구가 집중되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은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전부터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이 떨어졌거나 표현의 자유 억압 관점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방통위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같은 양 위원의 발언은 “본인확인제가 개인정보유출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고 인터넷상의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는 방통위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적극 검토·추진하게 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인터넷업계, 학계전문가 등에서는 도입한 본인확인제가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조장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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