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개인정보유출, 2심에선 과실 인정될까…변론재개에 주목
- 내달 13일 변론기일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변론이 재개돼 2심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박진식 변호사는 15일“당초 15일에 옥션 1, 2차 소송의 2심 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내달 13일 다시 변론이 열리게 됐다”며 “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려면 굳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08년 옥션 사용자 1081만 여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상선, 넥스트로 등 법무법인은 즉각 집단소송인을 모집해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인은 14만5159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14일 옥션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해킹사고를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옥션의 보안조치 내용 등을 볼 때 법적 과실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옥션은 법적으로 보호의무를 다했고 기술적으로 해킹을 막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이에 박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심 판결문에서 “해킹에 사용된 웹셀은‘휴리스틱 기능’이 있는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잡을 수 없는 웹셀이었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 불가항력이었다는 게 1심 판결 내용이다.
웹쉘은 해커가 원격을 통해 해킹대상 웹서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웹스크립트 파일이며 휴리스틱 기능은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파일을 걸러내는 기능으로 대부분의 백신 프로그램에 탑재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웹셀을 통해 수백만건의 DB(개인정보)를 조회하는데 이상징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솔루션(백신 프로그램)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옥션 관련 형사사건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된바 있어 이번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박 변호사는 “옥션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김모씨가 공갈미수로 소를 진행할 당시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해 김모씨의 옥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했다”며 “수사기록에는 김모씨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해커 관련 수사기록도 존재했으나 수사기록의 등사가 거부됐다. 이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변론재개 역시 지난 5월에 형사사건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판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론기일은 내달 13일이며 통상 변론기일 이후 한 달 내외로 판결이 나오므로 오는 11월에 2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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