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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애플 IAP에 불만…애플과 의견 조율 중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기프티쇼는 현물상품으로 애플의 IAP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결제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를 약관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카카오 이제범 대표는 12일 서울시 서교동 aA뮤지엄에서 열린 카카오톡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의 무조건적인 IAP사용 권고에 대해 지적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기프티쇼’를 판매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기프티쇼를 구입하기 위한 결제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휴대전화 결제를 지원했으나 최근 애플이 IAP,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자 휴대전화 결제방식을 삭제한 것.


이 대표는 “지난달 애플로부터 IAP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고 부득이하게 휴대전화결제 방식을 빼게됐다”며 “휴대전화 결제방식을 부활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오에스(iOS)용 앱에 IAP가 아닌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애플이 개발자 약관을 변경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IAP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글로벌 IT업체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IAP사용을 강제하는 애플의 배짱을 생각하면 휴대전화 결제방식의 부활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애플과 지속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자사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국내외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다.

아래 내용은 애플 개발자 약관 중 IAP에 관련된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1.2 Apps utilizing a system other than the In App Purchase API (IAP) to purchase content, functionality, or services in an app will be rejected. 11.3 Apps using IAP to purchase physical goods or goods and services used outside of the application will be rejected.)

11조 2항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콘텐츠(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려면 IAP를 사용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거절될 수 있다. 11조 3항 IAP를 현물거래에 활용하는 앱은 거절될 수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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