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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아이폰4S’ 판매금지 여부 11월로 심리 연기

윤상호 기자
- 프랑스 법원, “삼성전자 추가 자료 제출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11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애플이 아이폰4S를 판매하는 것에는 일단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오는 11월15일로 연기됐다.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에 퀄컴과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애플이 아이폰4S를 공개한 직후 프랑스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에서 문제를 제기한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등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아이폰4S에 퀄컴 통신칩을 사용했고 퀄컴과 삼성전자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있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애플은 미국에서도 이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본안 소송 쪽으로 판단 여부가 넘어간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료 제출 범위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은 지난 19일 홍콩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회사와 크로스 라이선스 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특허가 소멸되는 것 아니다”라며 “소송 전략 탓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며 애플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이탈리아는 오는 26일경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일본과 호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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