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LG디스플레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LCD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제조사들에게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65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2순위 자진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아 50%의 법률상 감경을 받게 되며 기타 감경 사유로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이보다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공정위가 이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글로벌 LCD 업계 담합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한 후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법률상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신고를 한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라며 “법적 시효를 초과한 시점에서 내린 공정위의 본 결정은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일본, 대만 업체로만 구성된 본 사건에 대해 미국, 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쟁당국은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며 “한국 공정위의 결정은 미국 및 EU에서 내린 과도하고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의외의 결과”라고 했다.
LG디스플레이는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CD 업체들이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 및 민사 소송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려진 한국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유수 수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순위 자진 신고자로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된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