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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협의로 LCD 업체에 1940억원 과징금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LCD 제조·판매 업체에 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 조절을 담합한 협의로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급초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총 70회의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회의를 개최해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또한 최소 200차례 이상의 담합 모임을 갖고 PC용 모니터, 노트북, TV용 LCD 패널제품의 최저가격판매, 인상(하)폭, 용도·사양별 제품가격차, 가격인상 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을 합의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전자 961억1000만원, 대만삼성 4억9000만원, 일본삼성 6억9000만원, LG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 70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 3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285억3000만원, 치메이 이노룩스 15억5000만원, 중화 픽처 튜브스 2억9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8억7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생활필수 가전제품인 PC 모니터, 노트북, TV의 주요부품인 LCD 패널시장에서 80% 이상 시장을 장악한 업체들이 5년 이상 담합해온 사건”이라며 “미국, EU(유럽연합)에 이어 전세계 3번째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TFT-LCD 제조산업은 한국, 일본, 대만의 소수기업이 경쟁하는 과점적 구조로 주요제조사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9개사며 지난 2009년 기준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한국 45%, 대만 34%, 일본 17%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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