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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공매도'위한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금감원 "3월말까지 전산화 완성"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기존 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하여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 해당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올 3월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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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 확인의무 내실화'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또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투자자 실체성 검증' 방안과 관련,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신청방법 및 전산처리 프로세스)도 마련된다. 관련한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으로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MM(시장조성)・LP(유동성 공급)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이다. 단,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단위는 법인 단위별 발급이 원칙이며,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시 독립거래단위별로 발급된다. 일임・신탁 등 투자자 재산별로 발급된다. 다만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증권사에 통보하고,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증권사 전산조치 완료한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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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중앙점검시스템(NSDS)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의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1월중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토론회를 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는 3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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