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잡음 무성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험로(險路)를 걷고 있다.

법적인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의견대립을 이루고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기술방식 및 사업추진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4일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행안부는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방통위 등 연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한국개발연구원(KDI)로 부터 예비타당성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험난하다.

일단 법적인 문제에서는 방통위가 자가망 구축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인 기술 및 사업추진 방식이 감사원 지적 때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테트라 단독 채택 가능성 높아…독점문제 해소 못해=행안부는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로 결정했다. 표면상 기술방식은 두가지를 선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테트라가 단독기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와이브로의 경우 기존 상용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망을 구축할 경우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다 정보화진흥원은 700MHz 대역에 구축할 것을 주문했지만 방통위가 재난망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테트라가 단독 기술로 확정돼 재난안전망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과거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가 달라진 것이 없다.

2008년 감사원은 사업 계획단계에서 업체 간 경쟁유도, 기종 간 연동성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특정업체의 장비를 선정할 수 밖에 없어 가격협상 및 독점방지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견론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감사원은 "독점방지를 위해 업체간 경쟁유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올해 초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정책적 논란까지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무선통신 방식 간 연동확보"를 꼽았다. 상호 연동을 위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 표준에 근거한 이기종 무선통신 방식 간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면 최적의 재난망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테트라는 제조사간에 장비 및 단말기 호환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행안부, 자가망 관련 방통위 의견 애써 무시하나=또한 행안부가 추진하는 자가망 방식을 통한 구축은 현실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65조에는 ‘자가망의 자가통신 설비의 목적외 사용제한’규정이 있다. 즉, 재난통신망을 각 기관들의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방통위 입장은 단호하다. 목적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주파수와 관련해 방통위와 협의는 진행하면서도 자가망과 관련한 협의는 피하고 있다. 심지어 행안부가 연구한 자가망 관련 연구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을 다 구축해 놓고 나중에 목적외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하라는 얘기인가"라며 "행안부에서 구축방식 타당성에 대해 방통위의 의견을 묻는 과정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자가망과 관련해서는 협의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료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며 "행안부도 자가망 관련해서 우리와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가망 구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통위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 의견도 있고, 우리 의견도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가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역시 나름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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