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국무회의 통과…PC온라인게임 우선 적용

이대호 기자
- 스마트기기용 게임, 셧다운제 적용 유예…2년마다 적용 여부 평가 실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는 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에 일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됐다. 콘솔기기는 네트워크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플래시게임과 PC패키지게임물 일부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들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매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적절성 평가를 주관하며, 평가 대상 게임물을 선정하고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결정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식견이 있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