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있다가 SW저작권 단속에 세 번이나…대책 없을까
[기획/SW 관리체계 마련하자] (상)저작권 단속으로부터의 무료 안전핀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A공단에 위치해 150여명 남짓 근무하는 C사는 2000년, 2004년 두 차례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다.
이 사건 이후 금전적으로나 회사 이미지 면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후 이 회사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단속에 철저히 대비코자 했다.
그러나 막상 2008년 세 번째 단속에서 다시 적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단지 수량만 맞춰서 정품 SW를 사면 될 줄 알았는데, 일부 직원이 교육용 SW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
결국 회사 대표이사는 다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직원은 관리책임을 물어 감봉처분을 받았다.
매우 불운한 사례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C사의 사례는 회사 내에서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 사무기기와 달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공급업체마다 저마다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위반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인지하고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C사처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도 잘못된 소프트웨어 관리 방법으로 인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C사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9년 4월 개정된 저작권 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은 해당 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법에는 ‘상당한 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무리 직원들에게 불법SW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 인력을 따로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무료 컨설팅’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알려준다. 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선 방향도 제시해준다. 컨설팅은 SW 비용비용절감 방법, 시스템 안정운영 방안, 법률 위반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방법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무료로 SW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임에도 처음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괜히 불법SW를 사용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역으로 단속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측은 “컨설팅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일갈했다.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정보보호팀 최성배 선임은“처음에는 기업들이 자산의 정보가 노출되면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생각에 컨설팅을 꺼려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컨설팅 내용 및 결과는 상호간의 자료보안을 최우선으로 준수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우려되는 기업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받은 한 솔루션업체 대표는“저작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불법소프트웨어를 일부 사용한 적이 있다”며 “저작권위원회의 컨설팅에 대해 기업정보 노출과 단속위험에 걱정이 컸으나,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모두 파기하는 모습을 보고 철저한 보안 관리에 안심이 들어 만족했고, 무엇보다 회사운영에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제안해줘서 머릿속이 개운해졌다”고 털어놨다.
한편 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은 2010년 정부의‘친 서민 정책’으로 지정된 이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현재까지 670여개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았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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