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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 종료 제동 판결 뒤집어…방통위 승인 유효

윤상호 기자
- 고법, 원심 깨고 가처분 신청 기각…사용자측 상고 ‘변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었다.

26일 서울고법은 방통위의 KT 2G 종료 승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날 당장이라도 2G 종료가 가능해졌다.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도 곧 시작할 전망이다. KT는 2G 종료 뒤 이 주파수를 이용해 LTE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사용자들이 상고할 경우 다시 상황을 지켜봐야한다.

KT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조건을 본 뒤 2G 종료 일정 등에 대한 공지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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