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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의 몸부림…코닥, 삼성전자 ‘갤럭시탭’ 특허침해 제기

윤상호 기자
- 카메라 관련 기술특허 5종 침해 미국 법원에 제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난파선의 몸부림인가. 생존이 불투명한 코닥이 특허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시리즈에 대해 카메라 기술 침해를 이유로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코닥은 이미 주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사를 특허 침해로 고소한 상태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코닥이 미국 법원에 갤럭시탭 시리즈의 카메라 기능이 코닥의 디지털 이미지 저장 및 전송과 관련한 기술특허 5종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닥은 이미 애플 림(RIM) HTC 등도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코닥과 크로스 라이센스 협약을 맺었다. 당시 코닥은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코닥에 550만달러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도 비슷한 내용으로 코닥과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이미 한 번 소송을 거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코닥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특허권 매각을 노린 값 올리기라는 평가다. 코닥은 현재 사업 부진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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