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중국 공안의 협조없이는” …길잃은 SK컴즈 해킹 집단소송

이민형 기자

-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지연으로 공판도 장기화 될 듯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350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해킹사고와 관련, 집단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6개월이 가까이 흘렀지만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물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륙아주 법률사무소의 윤성호 변호사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판 결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결과인데,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어 “수사결과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문서소송신탁과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1차 수사결과만 발표한 상황이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중국 공안측과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발 해킹의 경우, 국내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당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 해킹 사고가 SK컴즈를 대상으로 한 지능적인 표적공격이라고 결론내렸다.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한 정석화 수사실장은 “공격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알집’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악성코드에 감염시킬 수 있을 만큼 정교했던 공격이며, 외부해킹에 의해 SK컴즈 고객정보만을 노린 표적공격이었다”고 설명했었다.

경찰 발표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SK컴즈의 과실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법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방통위 자체 조사결과 SK컴즈의 위법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아직 경찰의 최종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경찰이 해커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탈취했는지, 그 사실이 밝혀져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종수사결과 발표 이후에야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은 지난해 8월 대륙아주, 민후 법률사무소 등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집단소송단을 꾸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본격화됐다. 그간 집단소송단에 속한 원고인 수는 모두 합쳐 900여명이다. 대륙아주, 민후는 지금까지 각각 1회씩의 변론기일을 가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원고537명, 서울서부지법·사건번호 2011가합11733)에 대한 변론에서 SK컴즈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측은 “해킹과정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최종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한다”며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민후 법률사무소의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 상의 주의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 ▲‘사후조치’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SK컴즈측에 대해 문서보전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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