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현실적 대책 필요”

이유지 기자
- 인산협,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혼란 우려 주장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오는 8월 18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업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로 국회통과가 너무 촉박하게 이뤄져 법률 준수를 위한 수단이 불분명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인산협)는 14일 정보통신망법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업계의 의견 수렴과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기업들이 마땅한 대체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만 금지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선 인터넷기업들이 준수해야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성인인증(청소년보호법 등), 연령확인(게임법 등)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산협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등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대체수단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경우 많은 사업자들을 법률위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아이핀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인산협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이핀 발급기관에 대한 해킹 시 한곳에 집적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5년 동안 아이핀 이용률은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의 10%도 못미쳐 이미 실패한 수단으로 인식된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며 아이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 스스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 회원을 가입하는 것도 금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할 문제가 있고, 페이스북을 예로 들며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우려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회원가입 시 성명, 이메일주소,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설령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도 마찬가지다.

인산협은 “연령확인 및 부모동의 확인의무가 있는 국내 사업자들도 페이스북과 같은 정책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과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사업자들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산협은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도 현행법상 이용자 정보확인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해 줄 것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불가능 사례와 연령 식별을 위한 사업자 조치 방안 가이드 마련 ▲법 준수를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 작업 필요성을 감안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보장이다.

인산협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법 위반 위험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 실효성 및 법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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