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KT, 데이터로밍 무제한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과금

윤상호 기자

- 사용자 신청 시간 기준 요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데이터로밍 무제한 요금제 요금 부과 단위를 바꿨다. 통신사 중 처음으로 사용 시작 시점부터 24시간으로 변경했다.

KT(www.kt.com 대표 이석채)는 올레 데이터로밍 무제한 서비스 과금 단위와 해당 국가를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KT의 해외 데이터무제한 로밍 요금은 1일 1만원이다. 한국시간 기준 0시부터 24시로 요금을 냈다. 가입자 신청 기준이었다. 사용치 않아도 신청하면 요금을 내야한다. 이번에 바꾼 요금제는 이를 보완해 신청시간부터 24시간을 계산한다.

한편 데이터무제한 이용 가능국은 룩셈부르크 모나코 슬로바키아를 더했다. 총 51개국 79개 사업자로 늘어났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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