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네이트 해킹 피해자 첫 배상 판결, “집단소송에 긍정적 영향”

이민형 기자
- 담당 변호사들, 중앙지법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승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집단소송에도 승소의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약 20건 정도인데, 첫 판결이 피해자 승소로 나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간 상하관계가 없어 이번 판결을 해석하는 것은 판사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향후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사무소 대륙아주 윤성호 변호사는 “5월 9일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었는데, 때맞춰 판결이 나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이므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은 지난해 8월 대륙아주, 민후 법률사무소 등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집단소송단을 꾸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본격화됐다. 그간 집단소송단에 속한 원고인 수는 모두 합쳐 900여명이다. 대륙아주, 민후는 지금까지 각각 1회, 2회의 변론기일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소송과 관련해 원고측에서 증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행복마루 구태언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들이 인지하고 있겠지만 법원은 독립적인 기관이므로 얼마든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까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염두해야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변론에 신경쓰고 증거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의 판결에 대해 SK컴즈측은“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나와 아쉽다”며 “판결문을 받은 후에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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