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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파행 우려…영보위 “상당수 업체들 등록외면, 대책시급”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유예기간이 끝나는 웹하드 등록제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의 파행이 우려된다.  제도의 본격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웹하드 업체들이 등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물보호위원회(영보위)는 2일 '웹하드 등록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웹하드 등록제가 안착하기 위해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영보위에 따르면, 현재 웹하드 등록을 한 업체는 47개에 불과하다. 전체 웹하드 업체의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웹하드 업체들은 약 250여개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 심사 등록을 하면 약 20여 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은 오는 20일부터는 불법 웹하드 업체가 된다.

 

그렇다고 이들 서비스를 막무가내로 차단하는 것도 어렵다. 영보위 측은 20일부터 서비스를 무조건 차단할 경우 현금을 충전해 둔 이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보위 측은 적극적 필터링이 도입되지 않은 웹하드 등록제는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적극적 필터링이란 저작권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번 웹하드 등록제가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법으로 웹하드 등록제를 피할 수 있다고 영보위 측은 강조했다.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IP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IP주소를 수시로 바꾸면서 영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영보위 측은 “IP 주소를 바꾸는 데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렌토 등 신종 P2P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웹하드 등록제는 토렌토까지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토렌토가 활성화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영보위는 이와 같은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영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를 위한 편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물과 관련한 정부, 사업계, 학계 등 관계자들의 공식 포럼 결성을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가이드 북 배포,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장과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합법적인 영상물 시장 형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영상물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 선도해 온 만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또 한 번의 계기로 향후 적극적인 정부와의 협력과 산업적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영화 시장을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할 것”이 라며 “웹하드 등록제는 물론,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신종 P2P 형 토렌트(Torrent)에 대한 규제책 등을 앞서 전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대희 교수는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예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역발상으로 편법적으로 제도를 지키기 않는 사업자가 유리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보다 원천적 봉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웹하드 등록제는 웹하드 및 P2P 등을 통해 불법 저작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저작권위원회가 승인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서비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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