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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웹하드 등록제, 풍선효과 막겠다”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토렌트 P2P와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웹하드 등록제가 명시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11. 11. 20)됐고, 유예기간(5월 20일까지) 이후 웹하드 등록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해 시범 운영한 ‘국민 오픈 모니터링’을 올 2월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풍선효과로 토렌트 P2P, 포탈, 해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위원회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웹하드, 해외 블랙마켓 사이트 등에서 불법복제 앱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어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확대 운영해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 상습적 불법 콘텐츠 게시자(헤비 업로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기술평가에서 필드평가(웹하드 등 서비스에 적용한 기술평가)로 확대•운영해 웹하드 내 불법복제물 유통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합법 저작물 유통 시장이 정착되도록 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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