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SK텔링크, MVNO 진출 길 열렸다

채수웅 기자
- 방통위, 6월 선불·내년 1월 후불서비스 허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링크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오는 6월 선불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후불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 관련 정책방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통신정책국은 선불서비스 올해 6월 시작, 후불서비스 2013년 1월 제공하는 방안과 선·후불 서비스 모두 2013년 1월에 시작하는 2가지 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이통사 계열회사 중 SK텔링크와 KTIS가 지난해  MVNO 사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 등록 후 1년 안에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지난해 3월 등록한 KTIS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고, 딱 1년 전 등록한 SK텔링크 역시 다음 주부터는 법률 위반 상태로 들어서게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방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기존 MVNO 사업자들은 이통사 계열 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공정경쟁 저해 및 이통사 계열사의 시장 독식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시장 활성화 측면과 법 사이에서 방통위가 내린 결론은 올해 6월 선불 서비스 개시, 내년 1월 후불 서비스 시작으로 귀결됐다. 법에 의거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정부가 사업자의 법위반을 방조할 수 없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제한한 사례도 없다.

정종기 통신정책국 국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 진입을 제한한할 경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줄이고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위반을 최소화 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기존 MVNO 사업자의 우려를 감안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즉, 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해야 하며,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는 금지된다. 아울러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정부가 간섭하는 것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재판매 활성화 정책과 단말기 자급제를 양대축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동전화를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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