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IT인력 확보 ‘5% 룰’ 완화되나…금감위 입장은?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금융회사는 전체 인력의 5%를 IT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규정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6일 금융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들이 IT인력 비율을 전체인력대비 최소 5%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6월 또는 7월중 이 규정의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같은 5%룰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관계자는 "기존 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없다"며 "이미 개정안 입법예고시 이 규정이 '의무' 규정이었으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권고'로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금융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IT인력 요건과 관련, 현재의 '5% 규정'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란 설명이다. 다만 5% 룰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그 자체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 이를 외부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일부 금융회사 등은 현실적인 IT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들어, 다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IT인력 5% 확보가 어렵다'는 의사(이행계획보고)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여전히 난감해 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권의 내부에서도 5%룰은 단순히 IT부서 차원의 인력 운영 전략에 떠나 은행 전체의 인력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직원수 1만5000~6000명 수준의 신한은행의 경우 5%룰을 적용하면 700명~800명으로 늘어나야 하고, 직원수 23000명 규모의 국민은행은 IT인력을 기존 500~600명 수준에서 1100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인력을 IT부서로 재조정시키거나 아니면 추가로 IT인력을 뽑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체 IT인력'은 순수한 의미의 IT인력만은 아니다. 외주 IT인력이라도 일정부문은 은행 자체 IT인력으로 간주된다. 은행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IT인력을 많게는 200명선까지 추가로 확대해야 상황도 현재로선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첫 시행년도인 올해 말까지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들은 내년초 부터는 이를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텟홈페이지 등에 고지해야 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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