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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시행, 공전소 사업에 암초?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오는 8월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국회가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수정해 통과시키면서  8월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문서 ‘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자문서를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자문서 사용 확산을 꾀하겠다는 것.

 

특히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서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불리는 제도를 통해 기업이 종이문서로 유통했던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그동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저장해야 법적 보호를 받았던 것에서 발전해 공인전자주소 체계로 전환하기만 하면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일한 장소였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공인전자주소가 보급될 경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및 인프라 환경 없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스팸차단, 서식지원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업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사용하기 보다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전자문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IT서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진출을 검토해봤지만 법 통과이후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문서 보관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오히려 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기업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것 보다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을 위해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기존 이메일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한 공인전자주소가 실효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 이력관리도 손쉽다는 점에서 공인전자주소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기업이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자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아직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전자문서의 유통과 보관이 실익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그룹의 IT계열사인 하나아이앤에스는 현재 하나은행의 원장 및 전자문서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화된 산업군에서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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