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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효과…뮤레카∙캔들미디어 웃었다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멀티미디어 필터링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을 뮤레카와 캔들미디어가 양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에 인수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엔써즈의 경우, 사실상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등록한 웹하드 업체들은 모두 뮤레카나 캔들미디어의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지금까지 약 70여 개의 업체가 웹하드 서비스로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써즈 기술을 도입한 웹하드는 없었다. 엔써즈 관계자는 “사업 방향을 B2C(일반 소비자 대상)로 잡으면서 B2B(기업 대상)는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멀티미디어 필터링은 웹하드에서 불법저작물과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이다. 기존에는 파일제목 등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메타데이터를 찾아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멀티미디어의 DNA를 분석해 불법저작물을 찾아내고 필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일제목을 살짝 바꾸는 등의 우회경로를 차단한다.

웹하드 등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저작권위로부터 인증을 받은 멀티미디어 필터링 기술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인정하지 않은 불법저작물과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 업체만이 웹하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저작권위의 인증을 받은 필터링 기술 업체는 뮤레카, 캔들미디어, 엔써즈뿐이다.

뮤레카 엄성환 대표는 “이번 통합솔루션 MISO의 출시로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 실시 이후 혼란스러워 하는 OSP사업자들에게 각 OSP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제공한다”면서 “특히 방화벽 관련 솔루션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조치도 기존 협력업체들과 공조해 상품화 했으며 설치 및 유지보수, 이후 정부기관의 실사 등의 프로세스 후속지원에 대한 프로그램화가 완벽하게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캔들미디어 장영승 대표는 “웹하드 등 OSP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자사와 같은 업계의 자구 노력들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 생태계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며 “필터링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음원시장은 물론 모바일을 아우르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당사의 필터링 기술을 접목해 나갈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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