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DR센터혁신②] 클라우드+DR 솔루션의 결합, 기술‧운영상 이슈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 기반의 재해복구(DR) 서비스, 즉 DRaaS(DR as a Service)의 등장은 IT투자 여력이 없는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의 IT인프라 투자 없이 DR을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DR 센터의 스토리지와 서버 등 IT 리소스를 하나의 데이터센터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고객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오히려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DR은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DR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만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고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중 7% 정도만이 재해복구(DR)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방식에 기술적인 이슈는 없을까.
백업복구솔루션 전문 업체인 팔콘스토어코리아 임병혁 지사장은 “클라우드 기반 DR 서비스 뿐만 아니라, 내부 인프라에서 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 연결에 따른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재해가 발생해 메인 IT인프라에서 DR 인프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IP 주소를 찾으면서 에러나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솔루션을 완벽하게 구성해서 기술적인 오류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DR 서비스가 제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모의훈련 등을 통해 운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만텍코리아 김지현 부장은 “운영 지침을 정해서 이를 자동으로 완벽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이슈 뿐만 아니라, DR 프로세스상의 절차를 정립하는 운영 시스템과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IT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어느 수준까지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단순히 로컬 복구에 그칠 것이냐 혹은 DR 시스템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실제 은행 등 금융권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3시간 이내에 DR시스템을 가동해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절차에 따라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서비스로 자동 연계시키게 될 경우 이르면 30분 이내, 최대 2시간 이내에 DR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
임 지사장은 “자체적으로 구축하서 DR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유연성이나 즉시성, 인력 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DR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이 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백업이나 DR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는 “DR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실제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재해가 발생, IT시스템에 문제가 자주 생기게 되면 이는 고객 불신으로 이어져 실제 비즈니스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결정권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IT시스템을 다양한 위협요소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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