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LG U+, 내달 1일부터 약정만 하면 누구나 ‘요금할인’

윤상호 기자
- 단말기 유통 경로 무관 CDMA 37% LTE 25% 약정할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도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약정 기간에 따라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LG유플러스(www.uplus.co.kr 대표 이상철)는 오는 6월1일부터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평균 37%, 롱텀에볼루션(LTE)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통신 3사는 통신사를 통해 구입한 단말기로 이동통신상품에 가입해야 요금할인을 해줬다. 이번 조치로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사람과 중고 단말기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K텔레콤과 KT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다.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약정을 하게 되면 CDMA 단말기는 ‘세이브 약정할인’ LTE 단말기는 ‘LTE 플러스 약정할인’을 적용받는다.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

한편 LG유플러스에서 공단말기를 구입한 사람은 당분간 CDMA는 ‘슈퍼세이브’ LTE는 ‘LTE슈퍼플러스’ 할인을 받는다. 할인액은 같다. LG유플러스는 전산개발을 마치면 이들도 세이브 약정할인과 LTE 플러스 약정할인으로 돌릴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기자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