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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KT도…자급용 단말에 요금할인 적용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도 결국 자급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KT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KT는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3G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약 25%를 매월 할인해주고 있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년 약정 가입할 경우 매월 3G 5만4000원 요금은 1만8000원을, LTE 5만2000원 요금은 1만4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당초 KT는 자급용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달 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자급 단말에도 동일한 요금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공식 발표한 바 있지만 KT는 빠졌다.

반면, KT는 자급용 단말기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할 계획이었다. 심플 정액제라는 상품으로 음성과 문자, 데이터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틈 결합해 구성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하면 혜택을 확대하는 상품이다.

KT의 스마트폰 요금할인 정책인 '스마트 스폰서'는 경쟁사와는 달리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할인이 커지는 구조다. 스마트폰 시대 초기 가입자 모집에 큰 공을 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KT가 자급용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할인정책을 반대했던 이유다.

하지만 단말기와 서비스 분리라는 방통위의 원칙에 협조하고 경쟁사들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은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자급용 단말기를 구해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한 몫했다. 또한 약정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할인폭이 가장 큰 3년차 할인요율을 사전 방지해 리스크도 줄였다.

한편, 이통사들의 자급용 단말기에 대한 요금할인은 약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것과 혜택이 동일하듯 위약금 부과도 동일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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