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행 수사법체계론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 한계”

이유지 기자
- 구태언 행복마루 변호사 “사이버테러 수사 절차 특별법, 특례 도입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사이버테러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절차를 보장한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사이버범죄 수사법체계로는 사이버테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2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인터폴이 공동 개최한 ‘2012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서 구태언 행복마루 변호사는 “현행 수사체계로는 사이버테러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등 기존 법률의 절차적 규정 적용을 배제, 신속한 사이버테러 수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은 형법(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회죄)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제정돼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 논의되긴 했지만 지난해 5월 말 폐기됐다. 하지만 당시 이 법안에도 사이버테러 피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이버테러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수사 관련 절차법 규정은 영장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방법 등이라는 게 구 변호사의 지적이다.

구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보통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2일 정도 소요되며, 통신자료 제공 요청시에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된 정보를 압수할 때에도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대상 저장매체를 전부 이미징 카피할 수 없어 압수수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대부분 IP주소를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해 은밀하게 공격을 시도한다. 따라서 범인검거가 쉽지 않다.

민간인에 의한 공격인지 군사적 공격인지 초기에 판단하기도 어렵고, 디지털증거는 쉽게 은닉할 수 있고, 훼손될 가능성도 다분한 휘발성의 특징이 있어 확보하기도 힘들다.

정보통신시스템 마비나 국가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국가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구 변호사는 “사이버테러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멸될 수 있고 범행 당시의 상황도 재연하기 어려워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우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명백한 사이버테러라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범인을 검거해 테러에 조기 대응할 절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별법이 도입될 경우에는 사이버테러 인정단계에서 증거 수집, 혐의자 검거, 피의자 기소, 피의자 재판까지 각 단계별로 신속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구 변호사의 제안이다.

특히 사이버테러 발생을 명확히 하고, 증거보존 절차와 수사로 즉각 이어질 인정 절차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

구 변호사는 “사이버테러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하고 이를 인정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절차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 조치나 국회의결로 사이버테러 발생상황이 인정되면 신속한 수사절차 법 적용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절차는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절차적 특별법이 도입될 경우 자칫 확산될 수사기관의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도 된다.

사이버테러 증거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 은닉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저장매체 전부를 이미징화 가능하도록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구 변호사는 이를 위해 “사이버테러 사건의 경우 사후 압수수색 영장청구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7일로 늘리고, 사후 영장을 발부할 요건도 간소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범인 긴급체포 후에는 구속영장 청구기간을 현행 ‘지체없이’에서 7일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출력하거나 복제’로 한정한 압수범위도 정보매체 전부를, 피의자 소유뿐 아니라 피의자 주변의 컴퓨터들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도 영장없이 압수 가능한 시점을 24시간에서 7일로 장기화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범인 기소단계에서도 특례를 적용, 구속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보석청구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정밀한 수사 보장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인터넷정보매체에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가보안, 해킹 방지에 도입이 될 수 있는 윤리적 해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재활 교육 명령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봉사 활동 명령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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