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현장중계/전자문서 혁신 2012] “전자거래법 개정, 비대면채널에 큰 변화 줄 것”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문서는 이전에 이미 있어왔었고 관련 시스템도 구축돼왔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전자문서 관리와 유통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19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데일리 주최 ‘2012 전자문서 도입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대면채널 업무프로세스의 변화 및 비대면채널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아시아나IDT 금융사업팀 김만호 팀장<사진>은 전자문서 이슈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술 대두를 꼽았다.

 

특히 최근 전자거래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자문서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김 팀장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 이후 가장 큰 파급력은 비대면채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의 경우 고정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채널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며 실제 비대면채널에서 수익이 나는 만큼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채널 혁신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채널 혁신은 비용절감보다 가능 고객 확보라는 측면에서 은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 분야도 전자문서가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로 적용되고 있다. 보험청약에 태블릿PC를 통한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다만 전자문서가 금융시장에 적용되기 위한 법령의 혼란은 본격적인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김 팀장은 “다양한 법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법 정리가 없이는 구축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자문서기본법 개정이후 전자문서가 연관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연계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발전 방향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