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차단, 데이터 요금제 개편 불씨되나…정부·업계·사용자, ‘한 목소리’(종합)
- ‘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열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불거진 망중립성 논의의 방향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으로 흘러가고 있다. mVoIP에 대한 태도는 정부 업계 시민단체 모두 달랐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양새다.
19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통신사 mVoIP사업자 인터넷사업자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시민단체 등 mVoIP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참석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물론 그동안의 토론회처럼 각자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와 통신사 MVNO가 한 쪽에 나머지가 다른 한 쪽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 편에 있는 이들끼리도 해법은 달랐다. 다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경희대학교 경영대 김도훈 교수는 “mVoIP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이다”라며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현실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mVoIP 도입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mVoIP을 허용할 경우 생기는 이득은 ▲이용자 후생 기여 ▲mVoIP 사업자 이익 증대 ▲경제 활성화 등이다. 손실은 ▲생산자 잉여 직접 손실(통신사 매출 감소) ▲통신사 매출 감소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전후방 파급효과 ▲장기적 소비자 후생 피해 ▲네트워크 자원의 비경제적 활용 등을 꼽았다.
SK텔레콤 대외협력(CR)실장 정태철 전무는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해 재구조화 하면 음성은 내려가지만 데이터는 올라가야한다”라며 “지금처럼 동영상을 보면 몇 만원 수준이 되는 형태로 올라가지 않으면 mVoIP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효실 상무는 “적절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반해 유무선망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국MVNO협회 장윤식 협회장은 “통신망이 인터넷(ALL-IP)시대로 가고 있는 과도기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되 정보와 콘텐츠에 따라 요금제를 만들어야한다”라며 “mVoIP도 음성의 대체재라는 측면에서 요금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MVNO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의 주장에 대해 VoIP사업자 인터넷사업자 시민단체 등은 ‘차단’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이사는 “통신사가 지난 1년반동안 mVoIP을 반대하는 논리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차단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새로운 혁신의 등장은 파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mVoIP은 음성서비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며 “모바일 산업이 커질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봐야한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에 따르면 유럽내에서 mVoIP을 전면 허용하는 통신사는 77%”라며 “mVoIP에 대한 제한은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선례가 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창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은 “무제한 요금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초다량 이용자를 제재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며 “mVoIP 허용을 불가피하다. 당장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김보라미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 mVoIP 차단을 단순히 트래픽 관리 문제로 보지 않고 공정경쟁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인터넷 개방성이라는 구조가 사업자 통제력 남용이라는 통제구조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망중립성 정책 수립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과 밀접한 관려니 있으므로 모든 논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통신사편에 섰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도 면죄부를 줬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모바일 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통신사 mVoIP 차단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현행 서비스 제공 형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이 다른 것도 일반적 상품거래에 따른 통상적 상거래 관행”이라고 해석했다.
또 “해외와 한국의 근본적 차이는 통신사가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요금제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업자 손에 맞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요금제 개편 필요성은 있으나 방향 설정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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