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 공인중개업자 선정 기준에 업계 관심 증폭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오는 9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인전자주소 사업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인전자주소 사업을 위한 사업자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업계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부터 공인전자주소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오고가는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인전자주소 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전자문서센터와 비교해 투자비가 적게 드는 대신 전자문서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어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인전자주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양하다. 기존 기업용 메일시스템을 제공하던 업체부터 증빙자료 전송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업체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공인전자주소 사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인전자주소 사이트(www.npost.kr)를 열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하지는 않고 있다. NIPA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볼 수 있지만 공식 오픈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절차에도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마다 자격요건에 대한 궁금증과 업계 의견제시 등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NIPA 관계자는 “9월 2일 법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8월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W업계에서는 공인전자주소 사업이 SW상생 관점에서 중소SW업체들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 SW업체의 관계자는 “공인전자주소의 경우 결국 기업 내부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SI사업이 된다면 IT서비스 대기업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인전자주소 등록관리기준에 따르면 엄격한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정능력 부분에서 영리법인은 20억원이상, 비영리법인은 10억원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취약한 SW업체들의 참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NIPA에서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정능력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재정능력을 제한한 것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조치를 수반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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