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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불법 VoLTE?…양사, 세계 최초 경쟁 ‘해프닝’

윤상호 기자

- 방통위, VoLTE 약관변경 인가·신고 사항 입장 표명…SKT·LGU+ ‘곤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기 위해 벌인 롱텀에볼루션(LTE) 인터넷전화(VoLTE)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누가 먼저냐에 치중한 나머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8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Vo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자도 모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VoLTE 요금을 기존 음성요율대로 과금키로 했다. 문제는 양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VoLTE 관련 인가와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양사는 이날 VoLTE 가입자 모집을 개시했다. 1호 개통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SK텔레콤이 이날 오후 1시 첫 개통자가 나왔다고 밝히자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오후 6시 본사로 직접 방문한 사람에게 개통을 해줬다며 VoLTE 개통자는 자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메트로PCS VoLTE 개시보다 12시간 앞섰기 때문에 자사가 명실상부 ‘세계 최초’라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이날 VoLTE는 별도 부가서비스니 인가와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다. 약관변경시 방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 양사 모두 아직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방통위 지적대로라면 SK텔레콤은 8일, LG유플러스는 7일과 8일 양일간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불법이다. 적법 절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표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해 항변할 수 있으나 규제기관과 대립은 위험이 따른다.

방통위의 통보 이후 양사 입장은 변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6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1호 개통자는 VoLTE 기능이 담긴 단말기 구매자라는 의미”라며 “VoLTE는 예약가입”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양사는 각각 “요금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예약가입이지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국내 최초 상용화는 우리”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양사가 예약가입으로 말을 바꾸면서 세계 최초 VoLTE 서비스도 가입자도 메트로PCS 몫이 됐다.

한편 SK텔레콤은 ‘갤럭시S3’ LG유플러스는 갤럭시S3와 ‘옵티머스LTE2’에서 VoLTE를 지원한다. 아직 VoLTE 기능이 들어간 단말기를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렵다. 제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기존 해당 단말기 사용자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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