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휘부 케이블협회 회장, “DCS는 불법 방송 상품…방통위 판단 시급”

채수웅 기자
- 양휘부 케이블TV협회 회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간의 불꽃 경쟁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위성+IPTV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이어 올해에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의 불법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용 판단여부를 미루고 있는 사이 사태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양측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업계는 말 그대로 비상이다. OTS 때문에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DCS까지 허용될 경우 KT그룹의 시장잠식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KT국사로 보내 가정까지는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양휘부 케이블TV협회 회장은 DCS 논란에 대해 "법적인 정체성을 명확히 가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서비스는 허가 받은 범위내에서만 해야 한다"며 "DCS는 위성방송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업계는 DCS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방통위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양휘부 회장은 "현재 7500가구가 DCS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DCS가 불법으로 결정돼도 이미 가입한 가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새로운 기술, 서비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기술"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호텔들 보면 위성방송 신호를 받아서 객실에는 인터넷으로 나눠주고 있다"며 "그렇게 서비스한지가 언제부터인데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KT스카이라이프는 음영지역 해소라고 하는데 가입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며 "소비자 편익을 얘기하고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 편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휘부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규모를 키워줘야 투자도 이뤄지고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된다"며 "CJ법이라고 논란이 있는데 업계를 위한 것이지 여론재판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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