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법’…산업 활성화 vs 이용자 보호 이견 팽팽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클라우드 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각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정부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의무조항이 많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 반면,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처음 마련되는 법률인만큼, 적절한 법안이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전이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연평균 7.3시간 이상 중단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됐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래 전세계 주요 13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발생한 다운타임(가동 중단 시간)은 총 568시간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산업에서 통용되는 시간당 비용을 적용하면 이들 13개 업체의 가동 중단 시간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717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네요.
아래는 지난 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법’ 제정 둘러싸고 업계 입장차 뚜렷=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16일 방통위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법적인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맞춰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방통위 측은 “이러한 규제는 이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론 의무조항이 많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처음 마련되는 법률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이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과 최성호 과장은 이날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의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주로 제14조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업의 신고, 제16조의 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 이용 규정과 17조의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제 37조와 38조의 벌칙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패널로 참석한 단국대학교 법대 손승우 교수는 “제14조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업의 신고와 관련, 신고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관련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 외국계 사업자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노그리드 성춘호 대표도 “제14조와 관련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신고해야 할 사업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 신고를 하면 사업자로써는 많은 의무조항이 생기고 이를 어겼을 때 벌칙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해 놓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에 대한 많은 유권해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물론 제21조에 클라우드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한 법 조항이 있지만, 내부 보안구축 관련 조항을 상징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KCSA) 민영기 사무국장은 “최근 발생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한 해킹사건 등을 봤을 때, 이용자의 건전한 서비스 이용 강화도 필요하다”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호받는 대상임에 동시에, 이를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1년에 평균 7.3시간 가동 중단=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연평균 7.3시간 이상 중단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1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래 전세계 주요 13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발생한 다운타임(가동 중단 시간)은 총 568시간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가 인용한 ‘국제클라우드컴퓨팅복구단체(IWGCR)’의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호스트웨이 등 13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연평균 가동 중단 시간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7.3시간이다.
그러나 업체 간 편차는 큰 편이어서 6개 업체의 경우 중단 시간이 1시간 미만인 반면, 아마존의 경우 4시간, MS는 5시간, 호스트웨이의 경우 12시간 등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산업에서 통용되는 시간당 비용을 적용하면 이들 이들 13개 업체의 가동 중단 시간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717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동 중단 이유는 다양하다. 야후 재팬의 자회사인 일본의 퍼스트버서는 서버 시스템의 보안을 업그레이드 하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은 태풍에 따른 정전으로 서비스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잦은 서비스 장애는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의 서비스 계약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이 기존처럼 온프레미스 형태를 유지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카카오톡 IDC 운영사, 클라우드 서비스 본격화=인터넷연동(IX) 업체인 케이아이엔엑스(KINX)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KINX는 현재 카카오 등에 인터넷회선과 상면 등 데이터센터(IDC)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호스팅 업체다.
회사 측은 이날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개발된 ix클라우드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밝혔다. 국내외 ISP들과 직접 연동된 300Gbps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가격은 1가상코어(vCore)와 1GB 메모리, 10GB 하드디스크 기준으로 시간당 50원이다.
이미 지난해 프로토타입 개발 후 앱센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100여명의 앱개발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KINX는 카카오 게임센터에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에게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IDC인프라와 인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게임테스트와 초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 카카오 게임센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부발전 “서버 가상화 도입으로 전력 사용량 87% 절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상호)은 최근 VM웨어 기반의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서버 가상화 도입 프로젝트는 남부발전의 탄소 배출량 감소와 IT 시스템의 성능∙안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서버를 기존 16대에서 4대로 통합했고, 도입 첫해 연간 전력 사용량의 87%를 절감할 수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 5년 내 46%의 서버 구입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정리=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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