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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파편화된 방송관련법에 갈등만 증폭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시장이 시끄럽다. 발단은 규제완화다. 하지만 한쪽에는 규제완화가 될 수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방송사업자들이 나뉘어져 맞서고 있다.

사업자들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태도는 애매모호하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외부 여론에 떠밀려 한발 물러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논란 언제쯤 끝나나=방통위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문제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신호를 KT국사에서 받아 IP망으로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다. KT측은 새로운 기술로 시청자에게 편익을 주는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방송법·전파법·IPTV법 등을 위반한 불법 방송상품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법적대응이 거론될 정도로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가지만 방통위 판단은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계철 방통위원장과 홍성규 부위원장이 법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조만간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PTV 규제완화…케이블업계 강력반발=반면, 방통위는 IPTV 사업자의 권역규제 완화 및 직사채널 허용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을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직사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IPTV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KT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케이블TV 업계는 물론,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 모두 KT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가입자 규제가 완화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KT의 시장지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 위성방송 사업자는 가입자 제한이 없는 KT스카이라이프를 활용, OTS나 DCS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쟁사업자들의 우려다.

CJ법?…여론에 갈팡질팡하는 방통위=반면, 내부적으로 확정된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위한 규제완화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주춤한 상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는 현행 소유제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MPP 매출 규제를 PP 매출 총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시장의 강자인 CJ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방통위도 한 발 물러섰다.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 입장과 여론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걸핏하면 특혜논란…방통위 중심잡아야=시장은 시끄럽지만 중심을 잡아야 할 방통위는 외풍에 자주 흔들리거나 유유부단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방송계가 재송신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재에만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재조차도 통하지 않아 올해 초 사상초유의 방송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가 지상파 눈치를 본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국회 눈치를 보지 않겠다던 이계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 이후 신중모드로 돌아섰다.

업계에서는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법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기술, 서비스에 대한 판단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데다 서비스별로 규제 범위 역시 달라 불만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오래된 법규정을 받고 서비스별로 법적용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파편화되 있는 방송관련 법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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