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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판결, 환영하는 이유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2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사용자들의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디씨인사이드, 뽐뿌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 즉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했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주민번호 수집으로 이어졌다. 이들 업체들은 사용자들이 게시물을 작성할 때 마다 본인확인 절차 밟는 불편함 없애주겠다고(제한적 본인확인제) 주민번호를 수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집한 사용자들의 주민번호를 관리하며 서비스 운영의 편의성을 꾀했다.

주민번호를 파기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몰아칠 때도,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각종 법령을 내밀며 이를 회피했다. 지난해 SK컴즈 해킹사고 이후 주민번호 파기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에게 포털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준수를 위해서 주민번호 수집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많다. 수사기관의 요청시 해당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바로 넘겨줄 수 있을 뿐더러, 중복아이디에 따른 약관 위반 행위도 적발, 제재하기가 수월하다. 생년월일, 성별(주민번호)을 활용해 맞춤형 광고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눈에 불을 켜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어야할 당위성이 사라졌다. ‘콘텐츠 생성’이라는 핵심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주민번호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게시물을 작성할 때도, 뉴스페이지에 댓글을 달 때도, 이제 주민번호는 필요하지 않다.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도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판결로 인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위헌판결이 정보통신망법과 잘 연계돼 제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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