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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확인 절차는 위헌… 헌재 판결, 주민번호 확인 사라진다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 절차가 사라지게 됐다.

23일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을 의무로 규정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의 의미를 밝혔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지난 2007년 인터넷상 익명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막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됐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기존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수집한 주민번호의 파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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