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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도마에 오른 민간 게임심의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기관 모집에 게임문화재단이 단독 신청한 가운데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이르면 내일 중으로 재공고를 낼 방침이다. 게임물 등급분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2차 공고에서도 게임문화재단이 단독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번 신청에서 게임문화재단의 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서류부터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지정 요건에도 미달됐다는 게 문화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문화부 측은 “민간 등급분류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관을 얘기했던 업계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사실상 준비가 된 게 없었다는 게 문화부 측 얘기다.

당초 문화부가 제시한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기관 지정 요건 가운데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로 꼽혔다. 재원이 있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이 시스템이 갖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임문화재단은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 외에도 재원 마련, 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지정 요건에도 미달됐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기관의 1년 운영비는 최소 1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의 국고 지원금을 업계가 분담하게 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럴수록 게임업계가 중지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부가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 신청 재공고를 내고 다시 평가에 들어가면 10월 중순은 돼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넘겨야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게임위는 내년 등급위원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끝낸 상태다. 이 때문에 민간 이관이 제대로 이뤄져야 등급분류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는 ‘잘해야 본전’인 업무다. 게임위의 사례에 비춰보면 잘한다고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게임이 잘못 등급분류가 돼 나간다면 업계에 화살이 돌아올 것은 뻔하다.

이번 게임문화재단의 탈락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기관 선정이 결국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게임문화재단이 2차 모집 심사에서도 탈락한다면 게임물 민간심의가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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