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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가입자모집 금지…방통위 시장조사 임박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이 이동통신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11일 공식으로 긴급중지요청을 이동통신 3사에 발송함에 따라 LTE 가입자 과열 유치경쟁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11일 이통3사 마케팅 관련 사장단을 불러 시장과열 현상과 관련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최근 갤럭시S3 17만원 논란 등 이동통신 시장은 올해 들어 가장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월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수는 총 113만223명으로 집계됐다(자사번호 이동 포함시 129만4228명). 이는 스마트폰이 국내시장에 보급된 이후 최고치이다.

방통위는 10일 구두로 이통3사에 과열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시장상황이 바뀌지 않자 사장단을 불러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구두로 진행되던 자제 요청도 11일에는 정식으로 긴급중지요청 공문을 발송, 시장조사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다만, 방통위는 구체적인 시장조사 시점과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에도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시장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미리 정보를 입수한 대리점등에서 증거를 인멸, 고생한 만큼 시장조사 시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장조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조사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상황이 지속되고 방통위 조사 결과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통3사는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통3사는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으로 2010년 방통위로부터 203억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반복되는 보조금 경쟁에 방통위는 다시 한 번 동일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가중제재 등도 고려하고 있다.

전영만 과장은 "시장이 LTE로 전환되면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사업자, 2위로 올라서기 위한 사업자, 뒤늦게 뛰어든 사업자가 경쟁을 하다보니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과열경쟁 자제를 강하게 요청했고 반복되면 조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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