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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 문제없다’

이수환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는 24일 LG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허위 사실이 없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앞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에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부정경쟁행위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 비교 영상은 바이럴 마케팅 일환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물을 붓는 등으로 묘사한 것”이라며 “동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이 없어 내용증명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LG전자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물 붓기 방식이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는 LG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내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는 자막을 삽입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 표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했고 ‘삼성 지펠은 KS를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 자막표기는 삼성 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는 얘기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공중파 CF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묘미의 바이럴 마케팅 수단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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