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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냉장고 용량 왜곡 못 참겠다…법정 소송전’

이수환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부정경쟁행위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이 아닌 임의로 냉장고를 눕혀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했다.

이에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내용증명 수신 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회신도 없이 오히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비방 광고를 21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문제의 광고에 쓰인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공표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한 ‘전체 유효내용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유효내용적’은 KS규격의 측정법에 의거해 설계 실측치를 측정‧계산해 표기한다.

냉장고 문을 닫고 내부 부속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한 ‘총 용적’에서 냉각기 및 각종 온도조절장치 등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이번 동영상과 관련해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며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정당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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