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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TE 요금제 원가정보도 공개하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원가 관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 또한 1000만명 이상 가입한 LTE 요금제의 원가관련 정보 공개청구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

2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통신요금TF 회의록 등 각하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LTE 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한 재 정보공개청구서를 방통위에 접수했으며 항소장은 오후 항소심 마감시한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 대상이 되는 부분은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비공개 결정한 부분이다. 또한 2011년 통신요금 TF와 관련한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고 판단해 각하처분한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공공서비스이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며 "통신서비스 성격을 감안할 때 법원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통신요금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제 회의록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된다면 그 역시 방통위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방통위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LTE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 "초기 설비투자비가 점차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통위의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인하 계획 및 구상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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