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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원가공개 수용…일부 항소

윤상호 기자
- 주파수 공공성 혼동 등만 항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은 항소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이계철) 지난 6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법원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키로 했다.

자료공개 범위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 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KISDI, KDI, ETRI, 소보원 등) 등이다.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감면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제도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알뜰폰(MVNO,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도입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개선 ▲MVNO 도매제공 대가산정 고시 제정안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마련 추진 등이다.

항소하는 부분은 법적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이다. 요금인가신청서 등과 민간전문가 9명 실명에 국한한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뿐 아니라 사업자 영업전략 등이 담겨있다. TF 구성원은 공무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만 민간전문가 실명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비가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마케팅비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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