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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신요금 원가정보 일부 공개하라

채수웅 기자
- 방통위, 판결문 검토후 항소 여부 결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 요금이 과도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 이용약관 신고 내용 및 심의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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